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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노일돌봄 종합서비스
*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서비스 이용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어 서비스이용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승진을 위하여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구에 등록한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함.
대상자 |
만 65세 이상의 노인(단기가사의 경우 독거노인 또는 고령(만75세 이상) 부부노인가구) 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 장기요양등급외 A또는 B판정자중 가구소득,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|
요양보호사 |
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 과정 교육을 받고 시 도지사로 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획득한 요양 전문가 |
● 서비스 내용
⊙ 방문서비스 (월27시간 또는 월36시간)
- 신변 활동지원 : 식사도움, 세면도움, 옷갈아입히기, 구강관리, 신체기능의 유지, 화장실이용 도움, 외출 동행, 목욕보조 등
*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
- 가사 일상생활지원 : 취사, 생할필수품 구매, 청소, 세탁 등
*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,조산,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
- 방문서비스 이용시간 : 원칙적으로 일별 이용시간에 제한은 없으며, 제공기관과 이용자간의 계약 체결시 별도 합의하여 결정
서비스대상자 본인(노인)의 활동 및 일상생활지원에 한정하며, 신변・활동 지원서비스없이 가사・일상생활지원 서비스만 이용하는 것은 불가노인돌봄서비스는 재가서비스가 원칙으로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입원시 간병서비스 제공 불가(해당기간 동안 서비스 중지)
⊙ 서비스 단가
- 평일 기준단가 : 시간당 9,800원
- 야간 및 공휴일 기준단가 : 시간당 10,540원 (1일 가산단가 적용은 실시간 결제건에 한하여 최대3시간까지만 인정함)
- 서비스 제공시간은 노인돌보미가 1회 방문시 2시간을 기본으로 하며, 비용 지급은 서비스 제공시간이 15분 이상 45분 미만은 30분으로 산정하고, 45분 이상인 경우는 1시간으로 산정
- 서비스 제공시간은 노인돌보미가 서비스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・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
⊙ 본인부담금
서비스 유형 및 시간 |
기초생활 수급자 |
차상위계층 |
차상위초과~100%미만 |
100%이상~130%미만 |
130%이상~150%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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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.주간 | 27시간 (9일) |
무료 |
18,000원 |
37,000원 |
42,000원 |
48,000원 |
36시간 (12일) |
8,280원 |
49,000원 |
56,000원 |
56,000원 |
64,000원 |
⊙ 서비스 신청
- 신청권자 : 본인, 가족 또는 그밖의 관계인
- 신청서 제출장소 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
- 신청기간 : 매월 1일~18일 (익일 1일부터 서비스 개시)
- 제출서류 :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, 신분증과 소득증명자료 필요
-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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